시청앞 / 이해충돌방지법
시청앞 / 이해충돌방지법
  • 이승열
  • 승인 2022.05.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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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에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가 예방되고 관리될 것이며, 공직자 가족의 불공정 채용,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의 말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속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자는 이 법에 따라 총 10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5가지의 제한·금지 의무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 9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됐다.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함께 법제화가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고, 지난해 LH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태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결국 제정에 이르게 됐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보면,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지자체장의 66.1%, 지방의원의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건이나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전히 심각한 이 같은 부패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규제의 내용이 다의적·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받는다. 법 시행 이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