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지정
강동구,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지정
  • 이윤수
  • 승인 2022.05.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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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강동구청

[시정일보] 강동구의 길동복조리시장(강동구 천중로52길 37)과 명일전통시장(강동구 양재대로138길 20)의 시장 인정 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이번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정은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측에서 확대 지정을 신청해 추진하게 됐다. 구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4월 19일자로 결정‧고시하였으며,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 등 전통시장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길동복조리시장의 경우에는 6개 신규지번(351-11, 350-10, 350-11, 350-16, 351-8, 350-14)이 확대 인정돼 기존 8124.2㎡ 규모의 시장 면적이  9442.1㎡로 확대됐다. 

명일전통시장 확대 인정 구역도
명일전통시장 확대 인정 구역도

명일전통시장의 경우에는 7개 신규지번이(334-1, 324-11, 324-8, 324-7, 326-2, 325-17, 324-12)이 확대 인정돼 기존 3648.9㎡의 시장 면적이 5146.3㎡로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장 구역 확대 지정이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