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급휴직지원금·고용장려금 신청받아
관악구, 무급휴직지원금·고용장려금 신청받아
  • 김응구
  • 승인 2022.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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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에 150만원 지원
月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엔 최대 150만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再起)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먼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가운데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1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무급휴직지원금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인 근로자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무급휴직지원금 gwanak2022@citizen.seoul.kr / 고용장려금 gwanak1004@citizen.seoul.kr), 팩스(879·7908), 우편으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지원신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일자리벤처과 지원금접수창구(무급휴직지원금 879·5044 / 고용장려금 879·5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