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 피해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한다
마포구, 코로나 피해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한다
  • 이승열
  • 승인 2022.05.10 14:28
  • 댓글 0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시정일보]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다.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3153-8599)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3153-85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