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3만920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북구, 3만920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응구
  • 승인 2022.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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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북구가 관내 3만92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김응구 기자
강북구가 관내 3만92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3만92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22년 1월1일 기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나 팩스 등을 이용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부동산 전반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가동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91~5)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