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태료 20만원
구로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태료 20만원
  • 정칠석
  • 승인 2022.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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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로구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위반 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고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다.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건물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총 주차면수 대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비율이 기축건물은 2%, 신축건물은 5% 이상으로 바뀌었다.

구는 10월까지 개봉3동 공영주차장, 고척1동 마을 공영주차장, 오류1동 텃골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총 2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