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사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동작구, 청사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 김응구
  • 승인 2022.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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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등 발급
관내 4000여 법인 혜택
한 민원인이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한 민원인이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안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했다.

구(區)는 관내 법인들이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청사 내에 이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 등록된 4000여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민원여권과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신분증은 따로 없어도 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땐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다. 발급 수수료는 한 통에 1000원이며, 현금·신용카드는 물론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14대, 숭실대입구역·보라매병원·중앙대병원·동작세무서에 각 1대 등 18곳에 시·군·구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모두 113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작구청 1층 현관 앞과 보라매병원·중앙대병원에선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그밖에 기기별 설치장소와 이용시간은 동작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유섭 동작구 민원여권과장은 “주민들이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원하는 서류를 받도록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은 물론 관내 기업인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