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 헌법 정신에 입각 신속히 결론내야
기자수첩 /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 헌법 정신에 입각 신속히 결론내야
  • 정칠석
  • 승인 2022.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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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daum.net
정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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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강행하자 이들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행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법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회기 쪼개기 등 반민주적 행태다. 또한 74년간 이어진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꼼수로 내용을 수차례 바꿔 법안이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도 헌법이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조계를 비롯 학계와 시민단체도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검수완박 법안이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기대되는 사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 정지를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우리나라 74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의 운명이 이젠 헌재의 결론에 맡겨진 셈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내고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해 결국 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권력을 이용한 범죄자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헌재는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신속히 결론을 내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헌재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막중한 책무가 있다. 헌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오직 양심에 따라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 법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심의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