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도봉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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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휴직 실시한 사업체 대상
7월31일까지 접수… 최장 6개월 지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에 ‘도봉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사업’을 통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내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67~90%)을 제한 사업주 부담분(10~33%)을 구(區)가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보내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불황에도 인력 감축이 아닌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이 어려운 시기를 사업체·근로자·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상생 협력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