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령자·장애인 위한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마련
종로구, 고령자·장애인 위한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2.05.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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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만 65세 이상 주민·장애인 대상
구청사 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구청사 11층에 마련하고,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한 합동 창구를 개설, 구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한다. 

도움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만 65세 이상 주민·장애인으로, 구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해준다. 그 밖의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에서 방문신고하거나 전자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안내문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확인한 뒤 직접 홈택스·손택스(모바일)·ARS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566-8880) 또는 세무2과 개인소득팀(2148-1662~5)으로 연락하면 안내해준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 모두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구청을 내방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비대면 전자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