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화장실 불법촬영 뿌리뽑는다
관악구, 화장실 불법촬영 뿌리뽑는다
  • 김응구
  • 승인 2022.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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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킴이, 시민감시단 등 운영
관악구 ‘안심지킴이’가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 ‘안심지킴이’가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공공화장실에서 행하는 불법촬영을 뿌리 뽑고자 총력을 기울인다.

구(區)는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 △안심지킴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우리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도 대여해주는 등 여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중 주목해야 할 사업이 불법촬영기기 점검 전문 인력인 ‘안심지킴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자 운영한다.

구는 매년 초 4명의 안심지킴이를 채용한다. 이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2인 1조로 구성해 주 3회씩 정기점검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장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캠페인, 관악경찰서 합동 점검, 교육·민간시설 점검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구는 또 불법촬영 범죄예방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민 10명을 선정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우리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 월 2회 이상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각 동주민센터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장비를 이용해 생활공간과 이용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소액(300원·500원)의 대여비를 내고 이용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