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계형 체납자’에 세제지원 및 복지서비스
중구, ‘생계형 체납자’에 세제지원 및 복지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22.05.17 07:10
  • 댓글 0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 185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구청
중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체납처분 중지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이달 초,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체납액 4억4800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압류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