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2곳 추가 지정
성동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2곳 추가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2.05.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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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북초등학교 및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인근
이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금북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모습
이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금북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된 장소는 금북초등학교(행당로1길 13) 주변 논골사거리 약 148m와 성동구치매안심센터(왕십리로5길 30) 인근 약 58m 구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 시속 30km 제한 및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된다. 

먼저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호 벽산아파트∼금북초등학교 간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평소 사고 위험이 높아 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은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주변 상가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어르신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앞으로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성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50곳, 노인보호구역 5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