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 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국민비서 구삐 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22.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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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일부터 특허청과 함께 제공
국민비서의 ‘특허상담’ 챗봇 바로가기 화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구삐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바로가기 화면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바로가기 화면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비서 구삐는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