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문명혜
  • 승인 2022.05.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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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일까지 후보군 공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가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운영을 위한 후보군을 20일까지 공모한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관계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공모 대상은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이메일(hushblood@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후보군 선정은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군으로 선정되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 3배수로 공식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법인에서 선임된 이사는 해당 법인의 공식이사로 3년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