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 근거 마련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5.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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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의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평남 의원
김평남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부실공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내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평남 의원(무소속ㆍ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공사장 굴착시 주위의 지반 침하와 토사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수동과 자동계측 방법에만 의존해 흙막이를 계측하고 있어 실시간 측정과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김평남 의원은 이에 “도심지 공사의 경우 흙막이 관리 부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일부 공공 및 대형 공사장에서만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 조례의 핵심은 제17조 2항으로 토지 굴착 부분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측은 수동 계측이나 자동 계측과는 달리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발생시 즉각 경보 전송이 가능하다.

스마트 계측은 이밖에도 양방향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고성능 저비용으로 정밀도는 높으면서 원격점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평남 의원은 “스마트 계측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