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생활문화 향유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민 생활문화 향유 확대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05.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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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의원,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오한아 의원
오한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고 향유하며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의원(더민주당ㆍ노원1)이 대표발의해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0년 본 조례 제정 이래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동아리ㆍ장르 중심의 사업구조로서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동아리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 중심 지원으로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오한아 의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일부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시민 전반에 대해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오한아 의원은 “그동안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단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중심이 돼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생활문화 활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