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조기극복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산불피해 조기극복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 이승열
  • 승인 2022.05.18 13:00
  • 댓글 0

시장군수구청장協, 행안부 방문해 건의문 전달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산림부산물 보상근거 신설, 산불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산불피해 등 재난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 방문에는 곽상욱 대표회장을 비롯,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 홍경표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이지예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등이 피해지역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부산물에 대한 보상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및 전문산불진화대원 양성과 확충 △(가칭)<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213시간 만에 진화돼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고, 3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와 2만5000ha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곽상욱 대표회장은 지난 4월 피해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곽 회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가 실질적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특산품이 재난피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협의회는 재난피해의 예방·보상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행정안전부에 개선의견을 전달하게 된 것. 

곽상욱 대표회장은 “아직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피해 주민과 지역의 공무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중앙정부의 재난 극복을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