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에 팔 걷어붙여
노원구,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에 팔 걷어붙여
  • 김응구
  • 승인 2022.05.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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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제 상황 가정 모의훈련 진행
지난달 조례 제정 후 대응계획 수립
노원구는 17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노원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기물파손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 노원구청 제공
노원구는 17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노원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기물파손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 노원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쉽게 노출되며, 그 같은 비상 상황에 다른 민원인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실의 안전 환경 조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區)는 17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공무원, 안전요원, 노원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기물파손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선 상황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반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했으며,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와 지구대 경찰 출동상태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비상벨 호출 상황은 노원경찰서의 협조 아래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을 실제와 같이 진행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한편, 구는 지난달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부서장은 가장 먼저 담당자를 보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한 후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신고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감사담당관 민원서비스팀장,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장으로 구성한 긴급대응팀은 곧바로 현장 조사, 피해직원 상담, 방호인력 배치,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이어 피해직원의 신체·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연계하고, 필요시 의료비를 지원한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거나 예측될 경우 방호인력 배치를 요청하면 일정 기간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구는 민원업무 공무원과 신규자 교육과정에 악성 민원 대응 내용을 포함시켜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조례와 대응계획은 구청 공무원 외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의 도를 넘은 폭언·폭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민원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행정과 선량한 시민 사이의 신뢰까지 훼손한다”며, “직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