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한다
용산구,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한다
  • 이윤수
  • 승인 2022.05.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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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2022년 용산구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문
2022년 용산구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문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영세 소상공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나 신규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해당하며, 지원금도 신청 후, 해당 근로자의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돼야 지급된다. 대략, 신청 후, 6개월이 소요된다.

구 관계자는 “1∼2월 신규채용 한 경우 신청서를 5월 접수할 수 있다”며 “7월 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해 지원금은 8월 중 지급한다”고 전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monnan272@yongsan.go.kr), 팩스(2199-5590),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존 고용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신규채용 중심으로 추진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