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2.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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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1일~금년 6월 사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진행한다.

폐업 결정 후 발생하는 임차료ㆍ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ㆍ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ㆍ투기ㆍ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