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6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구민제보 접수
종로구의회, 6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구민제보 접수
  • 이승열
  • 승인 2022.05.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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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책·사업 개선·건의, 법령·자치법규 위반사례, 예산낭비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6월 제3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일부터 6월3일까지 행정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가 있는 모든 구민이다. 제보 대상은 △종로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법령과 자치법규 위반 사례 △예산의 비효율 또는 낭비성 집행 사례 △구정 제도개선 △구민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우선 활용되며,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구민 제보는 전화(2148-3844~5), 팩스(723-7826), 구의회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여봉무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부조리와 위법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