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공단,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도봉구공단,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김응구
  • 승인 2022.05.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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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도 온라인교육… 이해도 더욱 높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제공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은 지난 16일 오후 2~3시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봉구공단은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집합교육으로 관련 법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도봉구공단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3월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