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로 소외된 경영위기업종 지원한다
마포구, 코로나로 소외된 경영위기업종 지원한다
  • 이승열
  • 승인 2022.05.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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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6월24일까지 온라인 신청
경영위기지원금 홍보물
경영위기지원금 홍보물

[시정일보]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소재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개 사업체를 공동 대표들이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자격이 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 변경 △위임장 등 서류 등록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