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8건 선정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8건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2.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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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주민불편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 등 4개 분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1분기에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 경상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 : 광주광역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 : 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 진안군, 해남군 등 4가지 분야 각 2건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선정된 경상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물류업에 비해 높았던 제조업 임대료를 인하해 단일화했다.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종전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민원인이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해 영업신고를 하게 돼 있어, 허가 불가 통보 시 손실이 컸다. 양주시는 영업신고 전 위생과의 1회 방문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에서 각각 운영하던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민·관·군·경이 즉각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일방향(신호망→소방망)으로만 운영되던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화재발생 시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의 ‘스마트 가로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운영’과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했다.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한 공로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생활불편 신고 기능이 있는 쌍방향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했다.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 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