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
파주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
  • 서영섭
  • 승인 2022.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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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파주시는 동물등록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11일운정호수공원에서(도시기반관리본부 부지내 舊 ‘운정선별진료소)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5월23일부터 6월10일까지 SBS농물농장 와이펫(https://ypet.co.kr/ypet/partner/?id=6089)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동물 소유자 500명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분실·돌봄 보험 최초 1년 무료가입 △개민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을 높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물자원과 동물보호팀(031-940-48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