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6월30일까지
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6월30일까지
  • 정칠석
  • 승인 2022.05.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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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양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 양천구 해누리타운(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 이메일(kjy3507@citizen.seoul.kr) · 등기우편(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2620-4424)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