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열
  • 승인 2022.05.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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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2023년 1월1일 시행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인구 개념 도입, 생활권 설정 가능, 보육·교육·의료 등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의원발의 법 제정안은 총 10건에 달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가 드러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2.1.1. 시행)으로 도입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의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