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신청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신청 간편하게
  • 이승열
  • 승인 2022.05.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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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여신업무 전반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증명서도 5종→29종 늘어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6월1일부터 기존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에서 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포함되는 증명서도 5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 후, 같은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어진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포함되는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국민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