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차 회의 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며, 11일~12일 2~3차회의에서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등을 처리한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가지며, 17일 4차 회의를 통해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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