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7000명 모집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7000명 모집
  • 문명혜
  • 승인 2022.05.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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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6월24일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만기시 저축액 두배로 돌려 받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ㆍ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ㆍ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연령은 만 18세~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ㆍ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시 2배 이상(이자 포함)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례로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9년 서울시가 전국최초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으로,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작년엔 예년 보다 두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 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ㆍ심리지원ㆍ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