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김응구
  • 승인 2022.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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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신청… 50만원 지급
강북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 / 김응구 기자
강북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22일부터 지원금 접수 마감일인 올해 8월31일까지의 기간 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제외다. 집합금지·영업제한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어도 제외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8월31일까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901·6446)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업체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대표자 한 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최대 4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2개소부터는 25만원만 지급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준비하는 지금,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새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