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송파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송이헌
  • 승인 2022.06.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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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송파구청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까지에서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송파구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또 제도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2023년 5월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2023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의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임대사업팀) 또는 렌트홈(renthom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구에는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총 6만7097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됐다.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