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노원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 김응구
  • 승인 2022.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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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단계별로 정상화
한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하고 있다. / 노원구청 제공
한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하고 있다. / 노원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가 지난 2일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구(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과 자원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구는 그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의 정상화를 서둘렀다.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4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구민들의 이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검사·발급 수수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선 1만2600원에서 3만5000원가량 드는 데 비해 보건소는 3000원 수준이다.

발급 재개 대상은 식품과 학교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노원구민이다. 단, 유흥업소 종사자는 제외다. 구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핵검사)이다. 검사 희망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다.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과 대상자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검사일 포함 5일(토·공휴일 제외) 후에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건위생과(2116·4502/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는다.

노원구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됐거나 중단됐던 보건소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분야 종사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그간 관련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