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재난재해로 오염된 기록물 응급복원 교육
국가기록원, 재난재해로 오염된 기록물 응급복원 교육
  • 이승열
  • 승인 2022.06.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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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응급복원 키트 및 매뉴얼도 제공
기록물 응급복원 키트 구성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응급복원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 호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기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각 기관들은 국가 주요 기록물이 침수·오염되는 피해를 제때 복원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침수 피해 지역 37개 시·군·구에 기록물 응급복원 꾸러미(키트)를 배포하고 실습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갑작스런 폭우와 수해 등으로 서고가 침수되더라도 복구 최적 시간(골든타임) 48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기록물 피해를 줄이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기록물 표본을 사전 제작,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진행한다.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매뉴얼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매뉴얼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제작한 ‘기록물 응급복원 꾸러미(키트)’ 구성품 11종에 9종의 물품을 추가해,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실용성을 높였다. 또, 수해 이외에도 화재 등 재난 유형별로 조치 방법을 안내하도록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조치 지침(매뉴얼)>을 개선했다. 

국가기록원은 새롭게 개선된 지침(매뉴얼)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록물 응급복원 꾸러미(키트)’를 활용한 재난 대비 실습 교육도 각 지자체와 기관에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수해와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48시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국가기록원은 향후에도 재난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복원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해 소중한 기록물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