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공계약 절차 문자로 알려준다
도봉구, 공공계약 절차 문자로 알려준다
  • 김응구
  • 승인 2022.06.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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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대금지급일 등 사전 알림
내년부터는 계약 전 과정으로 확대
문자알림 서비스 ‘다알림’의 문자 수신 모습. / 도봉구청 제공
문자알림 서비스 ‘다알림’의 문자 수신 모습.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달부터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체결의 주요 단계를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다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區)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주요 절차를 계약 대상에게 문자로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의 계약 건수는 2018년 1159건에서 2021년 1729건으로 대폭 늘었다.

서비스 대상은 ‘다알림’ 신청서를 제출한 계약대상자(업체)다. 수의계약 신청은 계약 발주 시 발주부서에서 받고, 경쟁입찰 계약은 낙찰자 결정 시 재무과에서 받는다.

구는 올 연말까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약 3단계’ 절차에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와 효과 등을 파악한 후 내년부터 계약 전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3단계 안내는 △계약체결 알림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안내 △준공예정일 △대금청구 안내(5일 전) △계약대금 지급예정일 안내(청구일로부터 5일 내) 등이다.

도봉구청 재무과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일 같은 진행 상황에 대한 전화 문의가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적기에 표준화된 안내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계약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계약 과정이 누락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계약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계약담당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