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 이승열
  • 승인 2022.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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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개정 후 10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래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상이다.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가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례 중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법> 제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를 뒀던 읍·면·동 복지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위원 관련 자치법규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가 중복 존재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정비도 함께 추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할 계획이다.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를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