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양천구 재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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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안전점검은 기존에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과 신규발생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함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47개소를 비롯 건축물 313개소, 기타 156개소이며 그 외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이다.
양천구는 효율적인 점검활동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장이 점검을 총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시설의 전문직이 포함된 점검반으로 편성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주요조사 및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를 비롯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조사 대상 시설물 등급조정 여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지정 및 해제 시설물 조사 등이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A,B,C 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긴급히 보수·보강을 해야 하거나 사용 또는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시설 D,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양천구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한 시설물의 정보, 안전점검 조치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피해복구체제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