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공단, ‘인권존중 문화 조성’ 홍보캠페인
종로구공단, ‘인권존중 문화 조성’ 홍보캠페인
  • 이승열
  • 승인 2022.06.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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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홍보와 인권교육 통해 근로자·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직원 존중문화 조성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직원존중 인식개선, 인권침해 신고방법 및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018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악성민원이 급증하고, 매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승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공단이 올해 ESG경영을 선포하면서 인권경영이 강조되며,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인권 존중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인터넷 누리집과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게시·배부하며 고객에 대한 인권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직원의 인권인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과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한층 성숙한 인권경영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한편, 공단은 인권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높은 의지와 체계적인 인권경영 활동 수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1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22년 인권경영 목표인 인권영향평가 1등급 유지와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향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