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2.06.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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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정요건 완화 위해 중기부와 지속 협의… 골목상권 살리는 전기 마련
서초구 말죽거리 골목상권 풍경
서초구 말죽거리 골목상권 풍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지난 8일 양재역 말죽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절반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정된다. 

양재역 말죽거리(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일대)는 식당과 주점이 집중돼 있는 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이었으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말죽거리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상인회 사무실, 주차장 건립 등의 대규모 시설지원 사업, 상인 역량강화 컨설팅 등 경영지원 사업에 응모할 기회가 생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중기부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말죽거리가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가 높은 곳인데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의 해석에 의해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기존의 ‘면적’은 대지면적뿐만 아니라 2층, 3층 등의 점포 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구는 해당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지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기준 완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마침내 올해 1월, ‘밀집도 산정 기준면적‘은 ‘대지면적’만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고 표준조례안도 정비했다. 이로써 종전 해석으로는 ‘2000㎡당 소상공인 점포 23개’에 불과하던 말죽거리의 밀집도가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로 크게 증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말죽거리 상인회 김경배 회장은 “골목상권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소상공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상점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매출도 증가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위치도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