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
  • 이승열
  • 승인 2022.06.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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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7월8일까지 접수… 총 60억원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원으로 다양화하고,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을 50% 내외로 선정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는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키오스크, 포스시스템 등)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8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돼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