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토지소유자가 상호 협의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부지사용계약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100% 감면(비과세)된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거쳐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추가로 50% 감면을 더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와 같이 접근성이 좋아 시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상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에서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