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강남구의원 5분발언 /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 재연장 반대
한윤수 강남구의원 5분발언 /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 재연장 반대
  • 정응호
  • 승인 2022.06.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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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동 아파트 값 급등 초래"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한윤수 의원은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재연장’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보다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법제도와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전면 허가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또는 단지별로 축소해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임대 목적의 개별 상가 매매를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주택가격안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현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개선안 마련을 촉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