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영등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 정칠석
  • 승인 2022.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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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영등포구의회 마지막 의사일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 8건의 조례안,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6건 의결-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시킨 가운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 정칠석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시킨 가운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 정칠석기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17일 본회의장에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관계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시킨 가운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37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도 안건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