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인중개사무소 650곳 대상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650곳을 대상으로 ‘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미(未)준수 시 바로 시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북구청 홈페이지(민원창구-민원신청-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점검)에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보존 여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 사항 △표시·광고 규정 위반 예방 관련 중개사무소 연락처 확인 등 21가지다.
온라인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팩스(901·6570)로 전송하면 된다. 스스로 점검 미제출 중개사무소는 방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점검으로 의무 사항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 전세사기 등의 중개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구(區)는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신한은행 3개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돼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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