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훔치는 ‘눈속임 설계’ 주의 요망
개인정보 훔치는 ‘눈속임 설계’ 주의 요망
  • 이승열
  • 승인 2022.06.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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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제재 사례 소개
눈속임 설계 제재 사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Dark Pattern)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눈속임 설계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제재한 눈속임 설계 사례는 △개인정보 공유 △기만적 동의 △해지 방해 등 세 가지 유형이다. 

개인정보 공유 사례는 누리소통망(SNS)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즐겨찾기 새 폴더의 공개 여부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3자에게 해당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만적 동의 사례로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해지 방해 사례로는 회원가입은 누리집에서 쉽게 하도록 해 놓고, 회원탈퇴 시 절차는 일부러 복잡하게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자가 눈속임 설계를 통해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이용자들도 눈속임 설계에 속지 않도록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