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강동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 이윤수
  • 승인 2022.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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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강동구청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5대를 신규 설치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강동리버스트8단지 앞(아리수로93나길) △래미안강동팰리스 정문 앞(천호대로 1077) △고덕아이파크 북문 앞(동남로81길 50) △명일초등학교(고덕로38길 8) △강빛초등학교(아리수로93다길 1)로 총 5개소에 설치한다. 

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상습 불법 주·정차 억제로 차량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턴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위험호소 다발민원 해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 설치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7월부터 약 한 달간 주민홍보 및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상시 조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