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2.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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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후 연말부터 순차적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처음 실시하고,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을 말한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2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등이다. 

이 중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하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종로구(1개소), 중구(1개소), 성동구(1개소), 마포구(1개소), 양천구(1개소), 동작구(1개소), 송파구(2개소) 등이다. 모아타운 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타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해, 선정이 유보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으로 신청하면 선정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