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통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통제
  • 이승열
  • 승인 2022.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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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 및 인사·감찰·징계 권한 부여 권고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위원(전 한남대 객원교수), 오른쪽은 한창섭 공동위원장(행안부 차관. (사진 행안부 제공)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위원(전 한남대 객원교수), 오른쪽은 한창섭 공동위원장(행안부 차관).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과거 ‘경찰국’과 같은 경찰지휘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 감찰, 징계 등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으며,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등의 변화가 그 근거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등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인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발의 및 부령 발령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권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규정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협의 등을 지원할 조직이 없다며, 이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에게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또,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부령)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외부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 확충, 유능한 수사관 확보,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의 범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경찰대학교 개혁 △경찰 역량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기타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