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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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교통비 지원 시작…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7월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특히 사용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ㆍ삼성ㆍKB국민ㆍ우리ㆍ하나ㆍ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1일~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